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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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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약칭 : 중증장애인생산품법 )
[시행 2018. 12. 13] [법률 제15648호, 2018. 6. 12, 일부개정]
보건복지부(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 3325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중증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8. 4., 2019. 11. 26.>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0. 1. 18., 2011. 8. 4., 2014. 5. 2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2.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③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 5. 21.>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함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적 관행이나 제도를 행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중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1. 8. 4., 2014. 5. 20., 2018. 3. 13.>
⑥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8. 3. 13.>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7. 2. 8., 2018. 3. 13.>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 및 전년도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하여 운영하는 정보는 효율적인 우선구매 업무수행 이외의 목적에는 활용할 수 없으며,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6. 2. 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 약칭: 중증장애인생산품법 시행령 )
[시행 2018. 12. 13.] [대통령령 제29347호, 2018. 12. 11.,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2, 3325
제1조(목적)
이 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공기관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2.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을 포함한다)


제10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작성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회계 연도마다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 획에는 공공기관의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 정 2016. 1. 12., 2016. 7. 26.>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 인생산품 구매계획의 확인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신설 2012. 2. 3.>
③ 제1항 후단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제품과 노무 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100분의 1을 초과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 있으면 그 비율을 말한다)이 되어 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총구매액에 포함되는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 스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0. 3. 15., 2012. 2. 3., 2016. 1. 12., 2017. 12. 29.>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종합하여 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 3. 15., 2012. 2. 3.>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와 유사한 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을 말한다.<신설 2014. 11. 20., 2018. 12. 11.>


부칙 <제29347호,2018. 12. 11.>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지방계약법 시행령 )
[시행 2020. 1. 7] [대통령령 제30337호, 2020. 1. 7,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 044-205-3783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11. 10. 28., 2011. 11. 23., 2012. 5. 23., 2012. 10. 8., 2013. 3. 23., 2013. 11. 20., 2014. 5. 22., 2014. 11. 19., 2015. 8. 19., 2016. 1. 15., 2016. 9. 13., 2016. 9. 29., 2017. 7. 26., 2018. 7. 24., 2019. 6. 25., 2019. 9. 17.>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ㆍ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유효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는 6년으로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8) 「과학기술기본법」 등 법령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 약칭: 장애인고용법 )
[시행 2020. 1. 1] [법률 제14500호, 2016. 12. 27,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 044-202-7482
제22조의3(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 등)
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물품ㆍ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이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라 한다)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공공기관별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의 이행 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실적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년도 구매실적과 해당 연도의 구매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2. 27.>
녹색제품 의무구매제도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녹색제품 구매를 의무화 한다.
녹색제품 적용범위 녹색제품구매법 제2조의2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인증기준 또는 판단기준에 적합한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법 제4조, 제7조)
- 환경부장관은 5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1년 단위의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수립
- 기본계획과 구매지침에 포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구성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법 제3조, 제6조,제8조)
-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녹색제품이 있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다만,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긴급한 수요의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무구매에 예외를 인정
- 공공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녹색제품 구매를 이행하도록 매년 기관별 녹색제품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를
의무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조(법 제10조)
- 환경부장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조치를 요청
* 공사설계서 등에 녹색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반영
*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공공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반영 등


조례 제정(법 제11조)
- 지방자치단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


녹색제품의 구매촉진 지원(법 제15조)
- 녹색제품 구매촉진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지원, 녹색제품 국내, 외 판매 및 인증획득 지원
-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 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




◎ 의무구매범위

공공기관에서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 조달 발주 또는 직접 구매


용역(서비스)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 인쇄 : 인쇄업체가 구매하는 인쇄용지
- 청소용역 : 청소용역업체에서 구매하는 화장지, 세제, 비누 등
- 건물 유지.보수 : 건물 유지·보수업체에서 구매하는 형광등, 수도꼭지, 양변기 등
- 사무기기 유지.보수 : 사무기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구매하는 프린터, 토너카트리지 등
- 기타 녹색제품 구매가 포함된 용역 : 용역업체에서 구입하는 녹색제품


건설 공사 시 시공회사가 구매하는 사급자재의 경우
- 공사의 성격, 녹색제품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공공 공사에 친환경 건축자재 사용